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7 2014고정4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C이 거북이를 팔아 횡령해 나눠가지고, 4층에 있던 냉장고가 C 때문에 1층으로 내려가 모두에게 불편을 주며, 남자 또한 홈플러스에 데려와서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 C은 뻔순이다”라는 얘기를 위 홈플러스 직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