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경산 IC 방면에서 경산 소방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면서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E(여, 5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9. 29. 09:02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인한 외상성 혈액량 감소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