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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4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1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21: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빌라 201호인 피해자의 집에서 아들인 F의 양육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1.5cm , 총길이 22cm )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출동 상황보고서, 사진, 진단서, 과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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