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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55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B’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C으로부터 특정 다이아몬드 매입을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1. 2018. 1. 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3.경 피해자 C에게 D 메시지로 다이아몬드 감정서 사진 3개(감정서 번호: E, F, G)를 보내면서 “오빠 이거 매입해 달란다. 판매가는 550만 원, 630만 원, 1,700만 원이고, 매입가는 470만 원, 530만 원, 1,45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2,160만 원에다가 추가로 피해자가 빌려 줄 260만 원으로 위 다이아몬드를 매입하여 판매한 다음 2,880만 원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다이아몬드를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차용금을 다른 거래처 미수대금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경 2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고, 나머지 2,160만 원에 대한 기존 채무의 이행을 연기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13.경 피해자 C에게 D메시지로 “2.05 f.si1. 3e.x, 1.19 f.si1 3e.x 15.000=17.000, 55.000=65.000 잘 짜서 매입하도록 해주세요.”라고 말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할 2,050만 원으로 위 다이아몬드를 매입하게 하여 주면 이를 판매하여 2,350만 원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 또는 다이아몬드 판매대금을 다른 거래처 미수대금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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