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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합15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박스 유리테이프 1개(증 제1호), 과도 칼날길이 13cm,...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13: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지하3층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3cm )를 휴대하고 위 백화점의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승용차에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서 오른 손으로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고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강도야!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승용차에서 도망쳐 나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위 백화점의 주차요원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강도 범죄를 저질렀고, 이전에 준강도, 강도상해 등의 전력이 있고 그 기초범죄인 절도 전력이 6회 이상 있는 등 절도범죄의 상습성이 보이며, 재범위험성 종합평가결과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향후 재범가능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까지 종합하면, 본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하더라도 재차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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