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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129435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아버지 F(2017. 11. 26. 사망)는 원고에게 2014. 6. 3. 20,000,000원을, 2015. 4. 8. 94,330,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114,3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가 피고에게 114,33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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