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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1 2016나129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C 소재 D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E과 사이에 E의 광주 북구 F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토목 인부와, E의 하청업체인 G 소속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2014. 2. 10.경부터 2015. 4. 3.경까지 사이에 위 인부들에게 4,354,000원(이하 ‘이 사건 식사대금’이라 한다)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식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식사대금의 지급의무는 E에 있고 그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고에게 이 사건 식사대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식사대금에 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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