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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5 2016나1122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자연폐사율을 초과한 자돈 7두에 대하여 위탁사육계약서에서 정한 1두당 1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대여금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피고의 위탁사육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고의 폐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기각된 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다만 3.의

다. 내지 마.

항 부분은 제외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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