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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0.25 2017나127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2쪽 12행 중 “② 전북 완주군 C”는 『② 전북 완주군 G』로 고친다.

◎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3쪽 21행의 “그러나” 이후부터 4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종간종묘 폐사로 인한 손해액만을 구하기로 하고, 과밀사육, 환수 부족 등 원고 측의 과실비율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50%이므로,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

)에 따라 또는 그 유추적용에 따라 42,000,000원(=84,000,000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제1 폐사에 관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중간종묘 폐사로 인한 손해의 일부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추가 주장 중 중간종묘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폐사가 발생한 이 사건 제1 양식장에서도 중간종묘의 폐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제1, 2, 3 양식장 사육 및 폐사 향어의 종류와 그 수를 특정하지 않다가, 2016. 3.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진술을 통해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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