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C는, 모친과 처 및 자녀와 함께 피고인 A의 선거구인 J시가 아닌 Q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부친은 R에 거주하고 있고 전 처와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 중 장녀는 외국에서 유학 중이며 그 아들은 함안군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J시장 선거의 선거구민과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가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도 아니다.
나) 피고인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제1회 공판기일의 법정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5. 22. 및 2014. 5. 29. 피고인 A으로부터 각 3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등, 피고인 C : 벌금 80만 원 등, 피고인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