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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7.27 2015노19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I과의 평소 친분관계 때문에 I에게 20만 원을 빌려준 것일 뿐(다만 당심에서 변제를 받았다는 주장은 철회하였다

) 이를 기부행위라 할 수 없고, J, K은 피고인이 I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J, K에게 기부의사도 없었다. ② 피고인이 I에게 돈을 준 것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한 돈의 액수가 적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도 아니었다. ③ I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도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벌금 15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법리, 증거법칙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I 및 선거구민 J, K에게 현금을 제공한 구성요건 사실(법률적 의미의 고의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원심 판결 제2 ~ 5쪽 부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I이 선거구민들인 J, K과 같이 G 동호회(이전 H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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