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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5.09 2019노5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제135조 제3항의 ‘제공’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돈의 배분대상, 액수, 방법 등에 대한 재량이 없었으므로 2,000만 원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2,000만 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의 ‘제공’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및 제135조 제3항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③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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