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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59009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에게 2016. 10. 17.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약정’)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B의 채권자인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약정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이 법원 2017가합25068)를 제기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7. 8. 21. 이 법원 2017카단12259호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쳤다.

위 1심에서는 2018. 10. 11. 이 사건 증여약정을 4억 3,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C는 원고에게 4억 3,200만 원과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도 B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7. 9. 8. 이 법원 2017카합289호로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쳤고, 또한 2017. 10. 17.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구금액 4억 원의 가압류(이 법원 2017가합332)를 마쳤다.

피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7가합1697)를 제기하여 2018. 8. 16. 이 사건 증여 약정을 취소하고 C는 피고에게 4억 3,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 중울산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A)이 2017. 9. 6. 내려지고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8. 5. 15. 1순위로 중울산새마을금고의 승계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신청 근저당권자)에 306,787,045원이, 2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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