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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1039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법원 2016카단204439호로 소외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각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6. 12. 1.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그 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법원 2016차전302329호로 물품대금 123,116,07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2. 22.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7. 1. 1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3. 22. 이 법원 2017타채3856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공사대금 채권 중 123,116,070원 부분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4,066,260원 부분은 추가로 압류한 다음 원고가 이들 채권을 각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3. 2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B 도시환경 정비사업 중 잡철물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채권과 ’C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채권이 각 있으므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각 공사에 관련하여 잡철물공사와 금속공사를 각 하도급하여 공사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6. 11. 16. 소외 회사에 부도가 발생하자, 소외 회사와 각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기성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판단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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