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2. 원고들의 주장,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4. 판단 중 가항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밑에서 6행 “2.”를 “5.”로, 같은 면 밑에서 5행 “을은”을 “피고는”으로 각 고친다.
제1의 마항의 제목(제5면 밑에서 4행)을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및 처분금지가처분과 배당금의 공탁 등”으로 고치고, 같은 항의 내용 중 제6면 6~15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며, 제6면 밑에서 4행 이하 [인정근거]란에 “갑 제18호증, 을 제7, 2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3) 원고 B은 2011.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합824호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채권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강제경매에서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1. 12. 19.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1. 12. 22.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2012. 2. 21.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4)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O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형제3072호로 G의 어머니 P와 D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12. 4. 9. D, P 및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J을 설득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도록 노력하고 D, P 및 피고는 채권채무의 해결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한 후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2012. 4. 18. 위 고소사건에서 각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후 O은 위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는 2012.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합126호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채권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