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1. 23:50 경부터 다음 날 05:30 경 사이 서울 성북구 B 반지하에서, 피해자 C과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 일 십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 장,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현금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베이지색 남성용 반지 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