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일대에서 ‘D’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폭력배인바, 상습으로
1. 보호비 명목 금원 갈취 2009. 7. 하순경 서울 종로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 G(남, 51세)이 운영하는 ‘H 콜라텍’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동대문에서 잘나가는 건달인데 다른 깡패들로부터 가게를 보호해 줄 테니 매월 보호비 30만 원을 달라. 안 그러면 애들을 시켜서 한 달 안에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4. 28.경까지 사이에 5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0만 원 상당을 보호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고,
2. 물품 등 갈취 2009. 10. 20.경 위 콜라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동대문 깡패 두목인데 품위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품위 유지를 위해서 양복을 맞춰 달라.’라고 말하고, 양복을 맞춰 주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양복 1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3. 14.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443,9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2011. 4. 16.경 피해자로 하여금 43,460원의 병원비를 대납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고,
3. 경마비 명목 등 금원 갈취 1 2010. 11. 25. 12:00경 위 콜라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받아가니까 거지 취급을 당하는 것 같다.
그러니 2,000만 원만 주면 내가 경마장에서 꽁지와 맞대기를 하여 생활을 할 테니 초기 자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