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호프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B(여, 32세)가 위 가게를 처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B를 협박하여 위 가게의 운영권을 양도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8. 16:00경 전남 장흥군 D모텔 302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게를 양도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씹할 짜증나네, 미친년아 네가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면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냐, 장흥바닥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깡패인데 돈을 안 주겠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800만 원 상당의 위 주점 운영권을 양도받아 그 권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0. 6.경까지 광주 및 장흥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고향선배 피해자 E(30세)이 2010. 6.경 장흥에서 취업을 하여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공갈하여 생활비 명목 등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9. 9.경 광주 북구 F 일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형을 몇 년 동안 먹여 살렸는데, 혼자 잘 살려고 그러냐, 내가 후배들 데리고 너의 집에 내려가서 살란다, 네가 나가던 네 엄마가 나가던 알아서 해라, 월급 타면 돈을 보내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친구인 G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