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22:46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보문로 57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대전등기소 쪽에서 충무로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부사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10시 방향에 있는 보문오거리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충무로 네거리 쪽에서 남대전등기소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C(60세)의 D BMW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720,813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D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C), 차량수리견적서(D), 의무보험조회(B), 의무보험조회 화면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지차전거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