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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고오거리 교차로를 테미삼거리 쪽에서 대흥네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보문오거리 쪽에서 중구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1,740,238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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