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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0 2019가합1335
소유권이전말소등기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합병 전 F교회와 G교회가 합병하는 교회 이름은 E교회로 한다.

합병 전 F교회와 G교회는 합병교회의 재산으로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합병 전 F교회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부산 수영구 I 전 1,045㎡ 부산 수영구 J 도로 72㎡와 기타 소유 모든 재산 G교회 : 143,000,000원과 기타 소유 모든 재산 합병 전 F교회와 G교회는 합병 후 모든 재산을 E교회 이름으로 소유권을 하고, 차후 어떤 경우에도 재산 분리와 매각은 불허한다. 가.

합병 전 F교회(이하 ‘합병 전 F교회’라고 한다)의 시무장로이던 원고와 G교회(이하 ‘G교회’라고 한다)의 목사이던 H는 위 각 교회를 대표하여 2006. 11. 24.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 각 교회를 합병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합병교회로서 E교회(이하 ‘E교회’라고 한다)가 설립되었다.

나. 그 후, E교회의 목사인 H는 E교회를 대표하여 2018. 11. 19. 피고 주식회사 B과 별지 목록의 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643,8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4. 4.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주식회사 B은 같은 날 피고 D 주식회사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1.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또한, E교회의 목사인 H는 E교회를 대표하여 2018. 11. 19. 피고 C과 별지 목록의 4항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756,2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4. 4.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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