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미합중국 일리노이주 소재 G교회(G, 이하 ‘G교회’라 한다)의 당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의 당회장이다.
나. 기도원 건물의 매매 1) 재단법인 H는 2014. 1. 26. G교회로부터 미합중국 위스콘신주 I에 있는 기도원 건물을 100만 달러에 매수하였다. 피고 D, E, F는 재단법인 H를 위하여 위 기도원 건물 매수 협상을 담당하였다. 2) 재단법인 H는 J 법률사무소를 통한 에스크로 방식으로 부동산매매대금으로 2014. 1. 9. 계약금 8만 5,000달러, 2014. 2. 13. 잔금 91만 5,000달러 합계 10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3) G교회는 2014. 2. 19. 재단법인 H에 위 기도원 건물에 관한 권리증서(Warranty Deed)를 교부하였다. 다. G교회의 인수인계 등 1) 재단법인 H는 2014. 4. 30. G교회의 모든 재산 및 운영권 일체를 93만 달러에 인수하되, 원고에게 위로금으로 8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로 하는 인수인계 합의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D, E, F는 재단법인 H를 위하여 G교회 인수 협상을 담당하였다.
2) 이에 재단법인 H는 G교회에 직접 또는 J 법률사무소를 통한 에스크로 방식 등으로 2014. 5. 12. 10만 달러, 2014. 6. 11. 1억 원, 2014. 9. 30. 15만 달러, 2014. 10. 10. 15만 달러, 2014. 10. 28. 51만 달러 합계 91만 달러 및 1억 원을 지급하였다. 3) G교회는 2014. 10. 30. 재단법인 H에 G교회 건물에 관한 권리증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14호증의 1, 8,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당초 재단법인 H는 G교회를 인수하면서 퇴직하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은급비(이하 ‘퇴직금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