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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07963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00,000원과 그 중 26,400,000원에 대하여 2018. 3. 2.부터 2018. 5. 2.까지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D라는 상호로 버스 운송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 원고 B 주식회사는 여객운수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

A는 5대의 마을버스를, 원고 B주식회사는 10대의 마을버스를 남양주시 E 일대에서 운행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6. 12. 7. 원고들이 운행하는 위 15대의 마을버스를 매체로 사용하는 광고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부여하는 버스광고 매체사용 계약(‘이 사건 광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광고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버스광고 매체사용 계약서 B, D(‘갑’이라고 한다)와 C(주)(‘을’) 간에 아래 조항들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버스 매체 사용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버스에 을이 외부, 내부 광고권을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목적물)

1. 광고물: 외부, 내부광고 전체

2. 수량: 갑의 산하 마을버스ㅡ 전체 제4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7. 3. 1.부터 5년간으로 하고, 계약종료 1개월 전 쌍방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매체사용료)

1. “을”은 매체 사용료를 “갑”에게 지급함에 있어 1년씩 선불 : 이천사백만원정(\24,000,000)씩 지급한다.

(부가세별도, 매년 3월 1일까지 지급한다)

2. 3년 후 매체 사용료를 오십만원∼일백만원(부가세별도) 내에서 협의 인상한다.

3. 예비차는 매체 사용료에서 제외한다.

4. “갑”의 증차시 한 대당 월130,000원(부가세별도)을 증액하고, 감차시 한 대당 월 130,000원(부가세별도)을 감액하여 다음 해 광고료 지급 기일 전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5. 계약금으로 4,000,000원(부가세별도)을 선지급하고, 2017. 3. 1. 매체사용료는 20,000,000원(부가세별도)을 지급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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