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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가합5578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437,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2020. 8.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투자한 피고의 이 사건 매장을 피고가 운영관리한다.

제3조 [계약의 내용]

3. 대금결제 피고는 당월 발생한 매출(부가세 포함)에 5%를 원고에게 익월 15일에 지급한다.

단 15일이 공휴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공휴일이 지난 후 금융기관 첫 영업일에 송금하기로 한다.

4. 임대보증금 원고는 건물임대보증금 3억 원을 피고가 지정한 계좌에 임대인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의 계약 전 입금해야 하며, 계약해지 및 퇴점 등을 사유로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E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납 받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또는 임대료 등 E이 공제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반납 시 같은 금액을 공제 후 원고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5. 인테리어 비용 3억 8,000만 원(부가세별도)은 원고가 부담한다.

6. 인테리어 비용 정산 원고와 피고가 합의 하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원고가 지급한 인테리어 비용 3억 8,000만원(부가세별도)을 영업한 기간만큼을 비율대로 공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다.

예) 인테리어 비용: 1억 원(부가세별도) 계약기간: 2016. 1. 1.부터 2020. 12. 31.(5년) 계약해지 시점: 2018. 12. 31.(3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 1억 원(부가세 별도) × 남은 기간(2년) / 계약기간(5년) = 4,000만 원(부가세별도) 제5조 [계약기간] 2016. 12. 1.부터 2021. 11. 30.까지로 한다. 가. 원고는 2016.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임대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면 피고가 “C”라는 상호로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D 건물에 인테리어 소품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원고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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