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합5446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대통령긴급조치 발령 대한민국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1974. 1. 8.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1호가 발령되었다.
(제5항)고 규정하였다.
망 F의 구금 및 기소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G정당 청년국장으로 활동하던 중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1974. 2. 2.경 중앙정보부로 영장 없이 강제연행되어 수사를 받다가 1974. 2. 5. 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
망인은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망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망인은 1974. 1. 25. 11:30경부터 13:00경까지 서울 중구 H 소재 G정당 당사 내의 회의실에서 개최된 G정당 국장단 간부 간담회에서 ‘1.8 대통령긴급조치는 그 이전에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치 이전의 행위로 구속된 최고위원 I는 마땅히 석방되어야 하며, 위 대통령긴급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인 동시에 야당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야당인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우리는 구속된 I의 석방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통령긴급조치의 철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