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체포, 구속 및 유죄판결 1) 원고 A은 H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4. 4.경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 제1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974. 4. 13. 구속되었다. 2) 원고 A은 별지3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긴급조치 제1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36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4. 8. 14. 원고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 A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
원고
A은 위 판결에 대하여 비상고등군법회의 74비고군형항 제36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4. 9. 25. 원고 A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원고 A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라 한다). 원고 A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가 1974. 10. 18. 상고를 취하하였다.
3) 원고 A은 복역 중이던 1975. 2. 16. 형 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나. 긴급조치 제1호의 내용 긴급조치 제1호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고(제1항 내지 제4항), 이 조치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5항 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 재심 무죄판결의 확정 원고 A은 2013. 9. 30. 서울고등법원 2013재노102호로 긴급조치 제1호 위반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