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D, E, F, G, H, I, J, L, M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 I에 대한 체포 및 수사 N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A과 같은 학교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I은 O단체(이하 ‘O’이라 한다) 총책인 P, O 지도부 요원 Q 등과 연계하여 N대학교 내에서 유신헌법과 대통령긴급조치의 철폐를 주장하는 데모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1974. 3. 28. 영장 없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나. 유죄판결과 형 집행 원고 A, I은 모두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긴급조치 제1호의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고(제1항 내지 제4항), 이 조치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항)는 것이었다.
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구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제53조의 대통령긴급조치권에 기하여 1974. 1. 8. 선포된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1974. 8. 8. 원고 A은 징역 8년, 원고 I은 징역 7년을 각 선고받았다
(74비보군형공 제22호). 이에 대하여 원고 A, I이 항소하여 1974. 1. 8. 선포된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 9. 23. 원고 A, I에 대하여 각 징역 5년 선고하였고(74비고군형항 제22호), 이에 대하여 원고 A, I이 상고하였다가 1974. 10. 18.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비상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