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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가합5895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0,528,452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충청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D 및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2009. 11. 11.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서 원고로 변경됨)는 2002. 9. 30. 충청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위 채무자들에게 양도 통지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C, D 및 망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03가단33902)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3. 12. 1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3. 11.부터,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3.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2013. 10. 21. 현재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무는 302,465,522원(원금 198,153,197원 지연손해금 104,312,325원)이다. 라.

한편, 망인은 2010. 4. 23. 사망하였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자녀 E, D, F, C, G(망인의 자인 H의 처인데, H은 사망하였다), I, J이 있으나 피고는 2010. 7. 15.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703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나머지 자녀들은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704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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