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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1 2014구합13935
보호감호가출소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1.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3고합20, 2003감고2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강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고는 상습으로, 2003. 3. 초순 일자 불상 02:0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다방의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위 다방 종업원의 숙소를 뒤져 성명 불상 다방 종업원 소유의 의류 수십 벌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8. 25.경까지 사이에 모두 31회에 걸쳐 합계 22,87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특수강도 원고는 2003. 3. 하순 03:00경 경북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다방 뒤편 출입문을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시정장치를 열고 그 곳에 침입하던 중 잠을 자고 있던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H가 잠에서 깨어나 “누구세요”라고 하자, 손전등으로 위 H의 얼굴을 비추면서 “이불을 덮어쓰고 조용해, 칼로 확 찔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위 H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 상당을 빼앗고 그 곳 계산대를 뒤져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음에도, 원고는 2002. 12.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시 I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마약류인 라제팜 1통, 트리람 1통, 달마돔 1통, 할쉬온 1통 등을 구입하여 2003. 8. 28.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구고등법원 2004노37, 2004감노4로 항소하였으나 2004. 4. 29. 항소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대법원 2004감도4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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