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구합10773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 A, B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광양시장이

가. 2014. 10. 30. 한 C도시계획시설 시장,...

이유

기초사실

J지구에 대한 종전의 도시계획 결정 전라남도지사는 2002. 12. 13. 전라남도 고시 K로 광양시 L 일원에 대하여 기존의 자연녹지지역 644,560㎡와 생산녹지지역 26,680㎡의 용도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을 결정ㆍ고시하였고, 2005. 12. 13. 전라남도 고시 M로 위 2종 일반주거지역 중 일부인 46,660㎡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C도시관리계획변경(J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다.

피고 광양시장은 2006. 2. 20. 광양시 고시 N로 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 위 계획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교통시설인 도로, 철도, 주차장, 도시공간시설인 광장, 공원, 녹지,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인 학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하 ‘종전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 피고 광양시장의 대규모점포 유치과정 전라남도지사는 2013. 7. 12. 주식회사 O 및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로부터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인근에 교외형 프리미엄 패션아울렛 타운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투자제안서를 제출받고, 여수시장, 순천시장, 피고 광양시장에게 유치의사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광양시장이 유치의사를 밝힘에 따라, P와 피고 광양시장은 상호간에 협의를 거쳐 피고 광양시장은 위 J지구의 일부 토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해당 토지에 기반시설로서 대규모점포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J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P는 위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방법으로 Q 아울렛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건립사업’이라 하고, 그로 인해 건립되는 아울렛을 ‘이 사건 아울렛’이라 한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