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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구합13359
무상귀속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광양시장은 2014. 10. 30. 광양시 고시 제2014-175호로 원고를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공공용지, 경관녹지)사업의 일종인 ‘광양 LF 프리미엄 패션아울렛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고시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2. 광양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719-1 등 2필지는 무상귀속이 가능하나,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575번지 등 2필지는 순천국토관리청 소관 국유재산으로서 협의가 불가하고, 광양읍 덕례리 1581번지 등 3필지는 편입예정구간 확인이 불가능하고 구거와 답의 혼재구간이 존재하므로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광양시장은 2014. 12. 18. 광양시 고시 제2014-203호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면적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13. 광양시장에게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581, 1588-2, 740-1토지 중 답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답이 비공공시설이므로 무상귀속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전라남도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마. 광양시장은 2016. 9. 19. 원고에게 전라남도 회신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무상귀속불가 필지 및 답 부분에 대하여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4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에게는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고, 이 사건 회신은 피고가 광양시장을 통하여 한 행정처분으로 처분청은 피고라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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