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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0 2018누4846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 무효 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C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들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 이전의 진행 경과 1) 전라남도지사는 2002. 12. 13. D 일원 중 국도 2호선(E) 남쪽지역(이하 ‘남쪽지역’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전라남도 고시 F로 위 지역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구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A도시계획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 2) 전라남도지사는 2005. 12. 13. 전라남도 고시 G로 위 지역 중 일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도로신설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A도시관리계획(C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함으로써 남쪽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다.

3) 피고는 2008. 1. 22. 2006년부터 2025년까지 4단계에 걸쳐 D 일원 중 국도 2호선 북쪽지역(이하 ‘북쪽지역’이라 한다

)을 포함한 A시 전역을 시가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25년 A도시기본계획’[M마을 주거지역은 1단계(2006~2010년)로, EA지구는 2단계(2011~2015년)로 각 대상에 포함됨]을 수립하였다. 4) 피고는 2008. 2. 13.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적기에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C지구를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5) 피고는 2009. 3. 27. C지구에 EB, EC A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는 내용의 C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였다. 6) 전라남도지사는 2009. 7. 13. 위 북쪽지역 중 372,330㎡에 대하여 용도구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다.

7 피고는 2009. 10. 5. ED 일원 30,88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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