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는데도 2016. 3. 21. 21:50 경 경주시 안강읍 산 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꽃 돼지 보쌈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