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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237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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