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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28 2018가단1954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6, 17, 12, 13, 14,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각 피고 점유 부분은 주문 제1항과 같고, 원고는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 B, D, E, F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 G, H, I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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