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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10547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1-1 도면 표시 1, 2, 3, 4, 7,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중 피고 부분 해당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에 기재된 별지는 주문 기재 별지와 동일하고, 원고는 공동피고 주식회사 C, D, E, F, G에 대한 각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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