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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1417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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