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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3244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G, H, I, J, K, L, M, N, O, P에 대하여는 각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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