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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492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내외장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이고, 피고는 2011. 4. 1. ‘D’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11. 28.경 폐업신고를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고 있는 E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CRC보드 가공제품과 관련 부자재 일체를 공급해줄 것을 요청받고, 피고 명의로 견적서와 발주서를 작성해준 다음, 2012. 5.부터 같은 해 9.까지 총 215,276,98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2. 5. 3.부터 2012. 10. 29까지 피고 명의로 총 131,934,1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2.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한 대급지급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3. 12. ‘F’ 명의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 7,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동거인 E과 경제적 공동운명체이므로, 피고는 E이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총 161,934,100원(131,934,100원 3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3,342,885원(215,276,985원 - 161,934,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E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53,342,8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2014. 3. 12.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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