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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7가합5638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및 치약 공급 1) 원고는 칫솔, 치약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9. 1. 13. 물품공급계약(이하 ‘1차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C치약, D치약, E치약, F치약, G치약, H치약’을, 2015. 6. 1. 위수탁(OEM) 물품공급계약(이하 2차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하고, 1차 물품공급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I치약’을 각 제조하여 납품해왔다(이하 ‘이 사건 치약’이라고 한다). 3)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1. 5. 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수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표준약정’이라고 한다

). 4) 이후 원고는 2015. 11. 17. 피고와 사이에 I치약, E치약, D치약, J치약, F치약, K치약, H치약, G치약의 품목허가(신고)권에 관한 품목허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허가권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위 치약들을 직접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른바 치약 파동 사건 발생 1) L당 소속 M 국회의원은 2016. 9. 26.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원인 물질로 의심되는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혼합물)를 방부제로 첨가한 화학제품 MICOLIN S490을 제조하여 O 등에 납품하였고, O 등은 이를 원료로 치약 제품을 제조유통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이후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면서, 유해성 물질이 첨가된 치약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크게 확산되었다(이하 ‘치약 파동 사건’이라고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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