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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0 2014나113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웅촌면 갓골길 36에서 화장지, 냅킨, 방향제 등 위생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16에 있는 진장디플렉스라는 상가를 관리하는 단체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6. 23. 원고가 피고에게 화장지, 냅킨, 방향제 등 위생용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양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다시 2년의 계약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6. 23.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물품공급계약과 함께 위생용품의 사용에 필요한 전용용기를 대여하기로 하는 전용용기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전용용기대여계약’이라 한다)도 체결하였는데, 위 전용용기대여계약에는 별도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대여조건으로 ‘대여기간 중 어떠한 이유로든지 유한킴벌리의 제품 사용을 중단할 경우 유한킴벌리는 본 계약을 취소하고 전용용기를 철거할 권리를 가지며, 전용용기 철거시의 철거비, 전용용기 훼손 및 손상된 시설물을 복구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은 실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기사항으로 ‘반환되는 용기가 재판매 또는 재임대 할 수 없는 상태로 오염ㆍ훼손된 경우 판매가격으로 반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용용기대여와 관련하여 3,191,1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2012. 6. 23. 한 차례 갱신되었고, 피고가 2014.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201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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