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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4구합105041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 B으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임차하고, 2014. 9. 20.부터 이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과 대전지방경찰청(이하 ‘이 사건 단속반’이라 한다)은 2014. 10. 20. 10:50경 합동으로 이 사건 주유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정량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경유 주유기 4대 중 3대(점검번호 1, 2, 3)가, 휘발유 주유기 4대 전부(점검번호 5, 6, 7, 8)가 사용공차 150㎖(20ℓ의 0.075%)를 벗어나 정량에 최소 1,270㎖, 최대 1,745㎖ 적게 판매됨이 확인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0. 27.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았고, 2014. 12. 2. 대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위 정량 미달 주유기 7대의 메인보드에 대한 분석 결과 점검번호 8의 주유기를 제외한 나머지 6대의 주유기 메인보드에서 주유량 변조프로그램이 발견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 2014. 10. 20. 10:50경 D주유소 사업장 고정식 주유기 7대에서 사용공차(0.75%)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음과 정량 미달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 메인보드를 설치ㆍ개조하여 사용하였음으로 통보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 3호 위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위반사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 3호 행정처분기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조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호, 3호 적용조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46조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11.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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