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게 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6. 피고에게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마치고, 대구 동구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대구동부경찰서 및 한국석유관리원은 이 사건 주유소에서 2015. 5. 21.부터 2015. 5. 31.까지 3차례에 걸쳐 석유제품 정량판매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정량에일시 2015. 5. 21. 2015. 5. 28. 2015. 5. 31. 결과 2.82% 미달 2.99% 미달 3.15% 미달 미달되게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대구동부경찰서는 2015. 6. 9.경 이 사건 주유소에 있는 4개 주유기의 메인보드에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도 적발하였는데, 이는 주유량과 주유금액을 입력하는 설정판에 비밀번호 ‘D’를 누르면 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정량보다 약 3-4% 미달되도록 주유되고, 다시 특정 버튼을 누르거나 전원을 차단하면 정량으로 주유되는 방식이다. 라.
원고는 2014. 10. 말경 E 명의로 석유판매업 등록이 마쳐져 있던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하여 자신 앞으로 등록을 마친 것이고, 원고가 인수하기 전에 이 사건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F은 주유량 조작 프로그램의 설치업자인 G과 공모하여 2014. 7.경 위와 같은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때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석유제품을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사실로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2015고단6287, 2016고단123, 2016고단471)을 선고받았다.
마.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종전 석유판매업자인 E가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고 원고 또한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