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현재 전자장치를 부착중인 자이다.
1. 피부착자의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해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외출시에는 항상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9. 20:18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금락교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휴대용 추적장치가 들어 있는 옷을 아무 곳에 버려 두어 피고인과 휴대용 추적장치간 거리가 멀어져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가 발생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2. 야간 외출금지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매일 23:00경 ~ 그 다음날 06:00경까지 야간 외출금지 준수사항이 부과되어 있으며,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외출금지 일시정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외출금지 시간 중 반드시 주거지에 상주하여야 한다. 가.
2013.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7. 불상지에서 고교동창과 술을 마시다가 외출금지 위반 경보 가 발생하여 중앙관제센터로부터 귀가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23:24경 귀가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13.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5. 보호관찰관에게 외출금지에 대한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귀가 지시에도 불응하고 고향인 청송으로 일을 하러 가겠다며 무단으로 청송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담당직원으로부터 거듭된 귀가 지시를 받고 그 다음날인 01:15경 귀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