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75』 피고인은 2010.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3. 1.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2. 27. 03:20경 서울 은평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 경보가 발생하였음에도 충전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3:29경부터 05:40경까지 약 2시간 11분간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전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고,
2. 2013. 5. 8. 03:10경 서울 은평구 C 이하 불상지에 있는‘D'이라는 주점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여 둔 채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여 같은 날 03:12경부터 04:25경까지 약 1시간 13분간 피고인의 발에 부착되어 있는 부착장치가 발신하는 전자파를 휴대용 추적장치가 인식할 수 있는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정776』 피고인은 2013. 5. 27. 17:50경 서울 은평구 F빌라 앞 도로에서 G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H(64세)이 자신에게 경음기를 울리자 화가 나 위 택시를 따라간 뒤, 위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세게 열어 당겨 고장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파출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함께 위 택시를 타고 위 파출소를 향해 가던 중, 같은 구 구산동 1-24 홈플러스 앞 대로변에 이르러 지인을 만나 택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