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0. 15.경부터 2014. 10. 16 12:00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밀실 6개 및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6만 원 중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D으로 하여금 2014. 10. 16. 14: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E와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기간 동안 ‘F초등학교’로부터 약 175m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해당하는 위 건물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시설인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검토보고)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시스템 자료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