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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9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0. 15.경부터 2014. 10. 16 12:00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밀실 6개 및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6만 원 중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D으로 하여금 2014. 10. 16. 14: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E와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기간 동안 ‘F초등학교’로부터 약 175m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해당하는 위 건물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시설인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검토보고)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시스템 자료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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