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7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19.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H과 세 명이 2억 원씩 출자하여 함께 요양 병원을 운영하자는 취지로 동업을 할 것을 제안하면서, 피고인은 병원을 운영할 안산시 상록구 I, J 상가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 건물의 주인인 K과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동업 자금 명목으로 투자금 2억 원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31.경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새로 개설할 요양병원의 사업자 등록 등을 하기 위하여 의사인 위 F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으나, 임대인과 F가 만나게 되면 자신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2011. 9.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N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러주는 내용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 월세 계약서 보증금란에 ‘이억 원, (\ 200,000,000)’, 잔금 지급일란에 ‘2011년 9월 15일’, 존속기간란에 ‘2016년 09월 14일까지로 한다.(60개월)’, 작성일자란에 ‘2011년 8월 30일’, 임대인란에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OA 동 호, 주민등록번호: P, 전화1 : Q, 성명 : K'이라고 작성하게 한 뒤, 위 계약서를 위 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