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10:0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여, 52세 )에게 “ 현재 시공 중인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803호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돈이 필요해서 당신의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2동 1103호와 교환 매매를 하려 한다.
먼저 당신의 G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면 G 아파트의 기존 대출금 채무와 임차 보증금 채무를 내가 승계 받으면서 소유권을 이전 받고, 그 대신에 이미 3억 9,200만 원의 선납금을 납입한 위 F 아파트 803호의 분양권을 주겠다.
분양 잔금만 납입하면 되고, 1년 이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 F 아파트 803호를 분양 받기 위하여 분양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의 선납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위 F 아파트의 분양 대행사인 주식회사 H 건설이나 시공사인 주식회사 한양건설로부터 위 아파트의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와 교환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F 아파트 803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매매 약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HK 저축은행으로부터 414,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G 아파트 2동 1103호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중 C, I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C, J, I의 각 진술 기재
1. C,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매매 약정 계약서, 각 확인서 [ 증거 목록 순번 2, 3,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