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 지적장애 2급)와 같은 마을(진주시 E)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5. 또는 같은 달 12. 금요일 오후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더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내꺼 만져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질 것을 요구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1. 수사보고(범행일자 재특정에 대한)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고령의 피고인에게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알츠하이머병이 있고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