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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9.25 2018고단37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이고, 피해자 B(여, 35세), 피해자 C(여, 60세), 피해자 D(여, 36세)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6.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13:30경 안동시 E에 있는 F 앞 강변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치면서 “사장님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자 “우리 와이프는 말라 가지고 만질 게 없는데 배도 많이 나오고 만질 게 많네”라고 말하고, 이후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올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손을 밀치자 “가슴도 크고, 만질 게 많네”라고 말하여 추행하였다.

나. 2016.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6. 22:30경 안동시 G단지 내 H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낸 후 팔짱을 끼자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다. 2017. 2. 17.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11:00경 안동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배,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년 5~6월 일자불상경 저녁에 안동시 K아파트에 주차된 자신의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위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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